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다가왔는데 평일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면허증을 새 면허증으로 바꾸고 싶거나 모바일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려는 분들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서비스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와 건강검진 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지며, 새 면허증을 수령할 때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부터 면허별 갱신 조건, 신청 순서, 수수료와 고객센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과 공식 사이트, 1종·2종 비교, 인터넷 갱신 절차, 2026년 변경된 갱신기간, 문의 방법까지 5가지 주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재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운전면허시험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사진을 등록한 다음 면허증 종류와 수령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로 방문 접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완성된 실물 면허증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식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
- 주요 서비스: 적성검사, 면허갱신, 재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일반적인 2종 면허 갱신 대상자와 일정 조건을 충족한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 본인인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본인확인 및 인증수단 필요
- 사진 준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 수령 방법: 신청 시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수령
- 고객센터: 1577-1120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www.safedriving.or.kr/main.do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 : 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01.do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적성검사/갱신]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는 면허 종류나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2. 1종·2종 운전면허 갱신 조건과 수수료 비교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종류에 따라 크게 적성검사와 일반 갱신으로 구분됩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1종 및 70세 이상 2종 | 70세 미만 2종 |
|---|---|---|
| 신청 업무 | 적성검사 | 면허 갱신 |
| 인터넷 신청 | 1종 보통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 가능 |
| 신체검사 | 필요, 일부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 가능 | 불필요 |
| 일반 면허증 | 16,000원 | 10,000원 |
| 모바일 IC면허증 | 21,000원 | 15,000원 |
| 방문 신청 사진 | 기본 2매 | 1매 |
위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면허증 발급 수수료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일반 면허는 7,000원, 1종 대형·특수면허는 8,000원이며 병원별 검사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적성검사 판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는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이며, 시력 등 검사결과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반면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1종 보통 온라인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추가 의무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및 준비물 안내 : 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8.do
3.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신청방법 5단계





온라인 신청 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하므로 사진관에서 촬영했다면 디지털 파일도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 대상 여부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및 본인인증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적성검사/갱신]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갱신 대상 기간이 아니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면허 종류에 맞는 신청 진행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 갱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로 이동합니다. 1종 보통 신청자는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적성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별도 신체검사와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운전면허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사진 규격은 3.5cm×4.5cm이며 얼굴이 선명하고 배경과 얼굴 윤곽이 분명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은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면허증 종류와 수령 장소 선택 일반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IC운전면허증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합니다. 국문과 영문 표기 여부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및 수령일을 지정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신청 정보를 확인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
- 5단계. 신청 완료 후 면허증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한 날짜에 수령 장소를 방문합니다.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수령기관의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을 진행하세요.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했다고 해서 실물 면허증까지 집으로 자동 배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장소 방문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방문시간 예약과 인터넷 갱신 신청은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방문시간 예약만 완료했다면 면허갱신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 예약 안내 : www.safedriving.or.kr/reserOnlineBook/selectReserOnlineBookSchedule.do
4.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과 주의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갱신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운전자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부여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도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과 법적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실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일반적인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또는 갱신자는 1종·2종 모두 기본 10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 만 65세 이상: 해당 연령의 운전자에게는 5년 갱신 주기가 적용됩니다. 최초 취득일과 종전 갱신 시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 3년 주기가 적용되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확인해야 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단순한 면허증 교체가 아니라 적성검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확인: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검진 후 자료가 반영되기까지 약 15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도 중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2종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적용되며 일정 조건에서 면허취소 규정도 적용됩니다.
해외체류, 입원,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갱신할 수 없다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 연기신청 제도를 확인하세요. 해외출국과 같이 증빙 가능한 사유는 관련 서류를 통해 연기나 사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방식과 수수료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서비스 : www.efine.go.kr
5. 운전면허 갱신 고객센터 및 공식 문의처





인터넷 갱신 도중 본인인증이 되지 않거나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진 등록이 거절되거나 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12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상담 내용: 적성검사, 면허갱신,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오류, 사진 규격, 수령 절차 등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 수어상담 107 안내
- 온라인 지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및 관련 서식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 www.safedriving.or.kr/main.do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온라인 홈페이지는 고객센터 전화 상담시간 외에도 접속할 수 있지만, 시스템 점검이나 업무별 제한으로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온라인 신청 가능시간과 면허증 수령 일정은 실제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준비한다면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갱신기간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하세요. 2종 면허는 일반 갱신을, 1종 보통 면허는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한 적성검사 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과 인증수단을 준비해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지정 장소에서 새 면허증을 수령하면 갱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